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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검사기관협회ㆍ가스안전공사' 특정설비 검사제도 개선 논의
송고일 : 2026-03-10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이 회의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가 특정설비 검사제도 개선과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회장 한상원)는 10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특정설비 기술 TF팀’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도 개선 및 현안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검사기관 관계자로 ㈜대경엠앤아이 김학태 부회장, 디앨㈜ 유병조 부사장, 지에스플랜트㈜ 조양재 전무, 유양에스엔지㈜ 최주형 상무, ㈜넝쿨플랜트 염인학 전무, ㈜정우아이앤씨 김창수 상무, 씨스텍㈜ 심규일 팀장, 코리아텍㈜ 김태훈 부장이 참석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검사지원처 전종익 부장과 최정인 차장이, 협회에서는 김상섭 전무와 김준호 차장이 자리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AC116 코드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사항을 확인한 뒤 추가 검토를 거쳐 진행하기로 했다.
또 검사기관 재지정에 따른 규정 통합 방안도 논의됐다. 협회는 검사규정과 운영규정, 자체 안전관리규정 등을 통합하는 검토안을 마련해 공사에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안은 올해 3분기 중 제출될 계획이다.
SEIP 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협회는 회원사들의 SEIP 가입을 권장하고 오는 3월 19일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시스템 안정화가 필요한 기화기와 탱크로리 분야는 당분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합격증 미발급 건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해 주 단위로 공사에 제출하기로 했다. 협회는 1차 회원사 가입 이후 입력 방식과 보상 문제 등을 검토해 참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드레인밸브가 없는 소형저장탱크의 검사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검사기관 측은 현장 여건을 고려한 검사 방식 재검토와 행정처분 사례의 불합리성을 제기했으나, 가스안전공사는 현행 법규에 따라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소형저장탱크 적정 검사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해 회원사들은 외관검사와 개방검사 등 검사 항목별 비용 내역을 제출하기로 했다. 공사는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해 외부 심의를 거친 뒤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 소형저장탱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통한 현장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500kg 이하 탱크이며 수도권·중부권·남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5개소를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공사 검사기동대와 검사지원처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 협회는 관련 예산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고 점검 결과를 공사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본 LPG협회(JLPA)와 일본 고압가스보안협회(KHK), 일본 특정설비 검사기관 방문과 관련한 질의 사항을 정리해 공사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밸브 검사 지정서 등록 절차와 특정설비 분야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도 도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협회와 공사는 앞으로도 특정설비 검사제도 개선과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