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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최고 가격 지정제, 정유사 '공급 가격 상한선' 방식 유력
송고일 : 2026-03-10
원유 배럴이 적재돼 있다./출처 VOA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석유 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 가격 지정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고 가격 지정제'에 관한 세부 내용은 추후 산업통상부에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고 가격 지정제'가 시행되면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정부가 30년 만에 직접 시장 가격에 개입하게 된다. '최고 가격 지정제'에 관한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유사 공급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제 가격 변동이라는 객관적 지표를 반영하되 정유사가 과도하게 이윤을 챙기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정유업계 폭리를 차단하고 국내 공급 과정에서 주유소가 가격 인상을 시도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유소 판매 가격이 아닌 정유사 공급 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은 단순하고도 명확하다. 정유사 공급 가격이 사실상 기름값이 형성되는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 가격에 상한을 정해 주유소별 원가 부담을 낮출 경우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운전자가 차량에 셀프 주유하고 있다./출처 KTV 국민방송
또한 정부는 '최고 가격 지정제'를 2주 단위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주 간격으로 최고 가격을 조정하며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가격 변동을 막는 완충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매점매석 고시'를 통해 정유사가 생산량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 시장에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최고 가격 지정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물량을 수출로 선회하는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유사 손실 보전 방안 마련할 듯
국제유가 폭등 시 정부 손실 확대 우려
'최고 가격 지정제'로 정유사가 입게 될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정유업계 손실을 보전해줄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가격 기준은 논의 중이나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정부 재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국제유가가 폭등할 경우 정부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석유 가격 정책은 크게 '최고 가격 고시제'와 '유가 연동제' 및 '유가 자유화'로 구분할 수 있다. '최고 가격 고시제'는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와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 때 시행된 정책이다. 이는 정부가 석유제품에 대한 판매가격 상한선을 고시하고 이를 초과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가격 통제 방식으로 핵심은 완전 '고정 가격'이 아니라 ‘가격 상한제’ 형태의 행정적 가격 관리다.
이어 1994년 2월 15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유가 연동제'는 국제유가와 환율을 국내 석유 제품 가격에 자동 반영하도록 한 제도로 '석유 가격 자유화' 이전 과도기 정책이다. 이후 1997년 1월 1일부터는 국내 유가를 자유화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 석유제품 수출입과 유통업 진입도 자유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