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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고유가 대응
송고일 : 2026-03-11[에너지신문] 2월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기존 초과분 50%에서 70%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2월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기존 초과분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사진은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방향)의 망향주유소)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다. 경유가격이 기준 금액인 1700원/ℓ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 4월 도입됐다.
예를 들어 경유가격 2000원/ℓ일 경우 2000원에서 1700을 빼고 50%를 곱한 150원/ℓ의 유류비를 지원한다. 지급한도는 183원/ℓ내다. 지급대상은 경유 사용 화물차(38만대), 노선버스(1.6만대), 택시(270대) 차량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3월11일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키로 했고, 3월1일부터 3월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1700원/ℓ 초과분의 50%만 지원했지만,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중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 후 3월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화물차주(25톤 화물차 기준)의 유류비 실부담은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 최대 월44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