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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청, 수질개선 위한 사업장 대상 교육 실시
송고일 : 2026-03-12[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직무대리 이병훈)은 3월 12일 14시 금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사업장 대상으로 ‘2026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교육’을 실시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2018년부터 사업장의 자율적인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고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2025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3월 31일까지 조사 시스템(wems.nier.go.kr/swems/)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장의 기준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1~3종 사업장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허가를 신고로 대신한 사업장 포함)이다.
이번 교육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조사 시스템 입력 방법에 대해 실무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오류사례를 공유하여 배출량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와 조사 시스템 사용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업무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사업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이병훈 금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는 “사업장에서는 정확한 배출량 조사를 이행하여 공정 개선 등 배출량 저감 노력으로 이어가 주기 바란다”며, “우리청은 기업 편의를 제고하고 신뢰 높은 물관리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