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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최고가격제 13일 자정부터 시행
송고일 : 2026-03-12
▲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에 갖춰진 주유기의 모습.[에너지신문] 중동 사태로 급변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변동폭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13일 자정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는 이란 전쟁에 따른 국내외 석유가격 상승폭을 줄이고 자원수급 위기 상황 발생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1997년 석유가격 자유화 후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다.
그런만큼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 수급 차질을 예방하는 한편 전국 주유소의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격상승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가격자유화 이우 정부가 처음으로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도입하는 만큼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주유소의 판매가격에는 적용하지 않게된다.
전국 주유소는 1만여개 안팎으로 숫자가 너무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어서 평균 기준 가격으로 삼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3일 0시부터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가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각각 설정됐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은 지난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833원에 대비해 109원, 경유는 1931원에 대비해 218원, 등유는 1728원에 대비해 408원 각각 저렴한 가격 수준이다.
이번 가격은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동안 적용되고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해 최고가격이 조정될 예정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해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를 활용한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에 따른 정유사들이 입게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사후 정산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각 정유사가 계산한 손실 또는 이익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손익액을 최종 확정해 보전해 줄 계획이다.
유가 하락기에는 정유사가 이익을 보게 되는 반면 상승할 때에는 손실을 보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과 국제 유가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제 해제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서울 시내에서 운영중인 석유제품 가격을 표시한 주유소의 외부 전경.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