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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기후·환경 분야 법안 6개 국회 통과 밝혀
송고일 : 2026-03-13
기후에너지환경부 MI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약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등 6개 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현행 법률의 전부개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한편, 그간 손해배상책임 주체를 기업에 한정했던 것을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토록 하여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생애 전주기 지원 또한 강화토록 했다. 세부 지원 내용으로 중·고등학생은 인접 학교 우선 배정, 대학생은 교육비 지원, 직장인은 연 12일 내 치료휴가를 보장한다.
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온전한 배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자 생애 전주기 지원으로 조속한 일상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탄소중립기본법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기후 정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등 국민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후대응위원회에 국민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숙의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했다. 기후시민회의 구성원은 전 국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구성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기후위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회복력 낮은 노인, 아동,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으로 명확히 하고, 탄소중립 기본원칙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후위기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다.
그밖에 국립기후과학원 및 기후정책연구협의체의 신설,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 마련, 헌법기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설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 의무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국회 보고 의무 신설,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NF3) 추가 등이 개정내용에 포함됐다.
개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력 제고와 더불어 탄소중립·녹색성장이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며, 과학적 기후정책 수립, 효율적인 온실가스 배출 산정 및 감축목표 이행 등의 기반을 마련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그간 접착제, 부탄가스 등의 물질을 환각 목적으로 섭취·흡입하거나 판매·제공하는 경우 등을 관리했으나, 환각물질 효과 등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광고한 경우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하여 환각물질 불법유통의 차단을 강화했다. 환각물질의 오남용과 확산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해외진출 사업 지원 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도 확대해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해외시장 조사 및 연구 또는 국제인증 취득 등의 지원에서 사업발굴과 수주지원 등까지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이로써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해외진출 사업에 대기업 등과 동반 진출을 유도하고,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국내 물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재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한 홍수,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안정적인 수문자료의 생산·관리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문조사 전담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법적 지위와 안정적 기관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국가 기초 공공데이터인 수문조사 자료 생산·관리에 안정성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
지방정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던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시·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주기와 동일하게 5년마다 실시토록 해, 시·도빛공해방지계획에 최근 빛 환경 영향을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정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