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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정유사와 주유소 간 월말 사후정산 관행 바꿔야 ”
송고일 : 2026-03-17
▲ 질의하는 김종민 의원의 모습.[에너지신문] SK에너지를 비롯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와 주유소간 월말 사후정산 관행과 독과점 구조가 앞으로 바뀌게 될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동 이란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국민경제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김종민 의원은 지난 9일 개최된 산자중기위 현안질의에서 “매번 국제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기름값 폭등이 반복되고 있는데 오를 때는 로켓처럼 빠르게, 내릴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내리는 게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가격 급등기에 정유사나 주유소는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소비자는 조금이라도 더 싼 곳을 찾는 소위 ‘안전마진’ 심리기제가 작동하는데 문제는 이 심리의 근본 바탕이 석유시장 유통구조의 특수한 거래방식인 월말 사후정산, 그리고 정유사 독과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9일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유사와 주유소 담합, 매점매석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 시 이익의 몇 배 엄중 제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유가 폭등 대책으로 지난 13일 0시를 기해 97년 석유가 자율화 이후 30년 만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단행했다.
김종민 의원은 “석유시장 유통구조의 불투명과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제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기름값은 폭등할 수 밖에 없다”라며 “최고가격이나 유류세 지원방식도 도움이 되지만 이건 응급처방이다.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안 입법취지에 대해 ‘석유공정거래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석유시장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대법 제38조의3을 신설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 사후정산 거래 관행과 불확실한 공급가 문제 개선을 위해 공급가 공개 및 실거래가 거래·정산 규정을 신설했다.
또 23조를 통해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지정제 관련 시행 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시행기간, 유종 및 지역별 가격, 공급가, 판매가 기준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개정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석유공정거래법(석유사업법) 개정은 석유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유사와 주유소 간 공정거래 시장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편익 증진과 국민경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