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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감독법' 시행 10년..."제도 전면 개선 불가피"
송고일 : 2026-03-17[에너지신문] 원자력 산업 현장의 전문성을 위축시키고 종사자들을 잠재적 비리 주체로 취급해 온 ‘원전감독법’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성무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사)원자력정책연대가 공동 주관한 '원전감독법 이행 경과 진단을 통한 개선 국회토론회'가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법 시행 10년을 맞아 원전 안전의 본질은 유지하되, 현장 기술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허성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현장 기술자들의 헌신과 전문성이 존중받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원전 종사자가 비리 대상?"...법 명칭부터 독소조항까지 비판
발제를 맡은 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현행법이 원전 종사자에게 일반 공공기관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산등록 △취업제한 △영리업무 금지 △가중처벌의 이른바 '4대 독소조항'과 법률로 강제된 순환보직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노형별로 설계와 운영 절차가 다른 원전 현장에서 강제 순환근무를 시행하는 것은 전문성 축적을 저해하고 오히려 안전에 역행한다는 게 강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법령으로 종사자를 강제 순환시키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숙련된 중간 간부급 인력이 퇴직 후 장기간 동종 업계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는 원전 르네상스 시대에 역량 있는 인재를 현장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학계·전문가들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 역시 현행법의 입법 기술적 한계와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권혁 고려대 교수는 "수력이나 건설 등 다른 공공산업에서도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왜 유독 원전 종사자만 특별형법적 규율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입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상징적 중벌주의'가 실제 비리 예방보다는 현장의 책임 회피와 서류 중심의 형식적 대응만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일규 변호사는 리스크 기반의 선별 규제 체계와 디지털 기반 스마트 감독 플랫폼 도입을 제안했으며, 나아가 원전감독법을 폐기하고 일반 법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수원노조와 원자력정책연대는 향후 위헌적이고 불합리한 독소조항을 개선하고, 원전 안전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종사자의 기본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