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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보일러 관리 공백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송고일 : 2026-03-18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기후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오는 5월 28일부터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공백 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관리자에게 본연의 직무 외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업주에게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5년 5월 27일 공포된 상위법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시행일(2026년 5월 28일)에 맞춰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부는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가 안전하게 운영·관리되어야 함에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형식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령안의 핵심은 과태료 부과 기준인 ‘별표 5’의 항목 신설이다. 신설된 주요 위반 항목은 △법 제40조제2항에서 정한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러목)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버목)이다.
입법예고된 안 별표 5에 따르면, 과태료 액수는 위반 횟수에 따라 누진 적용된다. 두 위반 행위 모두 1회 적발 시 150만 원을 부과하며, △2회 200만 원 △3회 250만 원 △4회 이상 위반 시 법정 최고액인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안이 마련됐다.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대상기기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령안은 오는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