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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유소 불시 점검 · 불법행위 현장 적발
송고일 : 2026-03-20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범부처 합동 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서 영업 중인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가격, 유통, 품질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산업통상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범부처 합동 점검단’이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에도 기름값을 인상한 주유소를 불시 점검해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점검단은 송파구청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조세 포탈과 품질 적합 여부 등을 추가로 정밀 분석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9일 ‘범부처 합동 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서 영업 중인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가격, 유통, 품질 등 불법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김 장관이 불시 방문한 주유소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로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시행 전날인 지난 12일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올린 200여 개 주유소 중 하나다. 특히 이 주유소는 13일 정유사가 기존보다 낮은 가격으로 휘발유를 공급했음에도 다음 날인 14일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점검단은 먼저 정부가 '최고 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게 된 배경 등을 확인하고 석유제품 품질 검사, 정량 미달 판매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조세 포탈 확인을 위해 주유소의 매입·매출 자료를 확보하고 CCTV를 통해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 여부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해당 주유소는 2025년 10월 휘발유 2만 8000리터를 누락해 거짓 보고한 것으로 확인돼 한국석유관리원이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 송파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이외 조세 포탈 여부, 품질 적합 여부 등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 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지난주부터 정유사 공급가격이 인하된 만큼 주유소 가격도 신속하게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며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석유 가격 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불법행위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점검단이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