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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법제화로 논란 없앤다
송고일 : 2026-03-23[에너지신문]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이익 공유를 명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자체 조례 제정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주민 참여 방식을 다변화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 참여와 공정한 이익 공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태양광발전시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최근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와 주민 수용성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현행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민 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개발의 대표 사례인 신안군의 ‘개발이익 공유제’를 두고 감사원이 위법성을 지적하는 등 상위법의 명시적 위임 없이 주민 참여 및 이익 배분을 규정한 지자체 조례의 법적 안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지자체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 의원은 "현행법에 이익 분배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조례로 주민 참여 조건을 정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시행을 보장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 추진 의도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 법적 개념을 정립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실정을 고려해 주민 참여 조건 및 개발 이익 공유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주민 참여 확산을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울러 국가 기본계획에 주민참여 확대 및 이익공유금 운영 방안을 반영하는 것을 규정했다.
서왕진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은 지역 주민과의 공정한 이익 공유와 실질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현행법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 참여 방식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이 주권자가 되는 재생에너지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