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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산업 인허가 기간 30여 개월로 대폭 단축
송고일 : 2026-01-15
해상풍력특별법 공청회 진행 모습/풍력협회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그동안 평균 6~7년 이상 소요되던 풍력 산업의 인허가 기간이 약 2년 6개월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또한, 민간 사업자 중심의 입지 발굴방식도 정부 주도로 바뀐다.
기후부는 14일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업계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 시행령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는 기후부 배명균 사무관이 법안 제정 배경을 설명한 후, 사전에 접수된 질문에 대한 관계자들의 답변으로 진행됐다.
기후부 배명균 사무관에 따르면, 법안은 민간 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업 기간 장기화, 난개발 방지, 갈등 해소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민간 주도에서 정부 주도로 계획 입지가 바뀌어 입지의 안전성을 높이고, 풍황·어업 활동·해상 교통 정보 등 입지 정보망을 통합 관리한다. 지구 지정은 예비 지구(정부 기본 설계)와 발전 지구(수용성/경제성 확인)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 발전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원스톱 샵(One-Stop Shop)을 도입해 사업자의 가장 큰 고충이었던 인허가 병목 현상도 해결한다. 이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시 28개의 관련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의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사전 환경조사를 실시하므로, 사업자는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환경성 평가를 보완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주목할 점은 주민 수용성 및 상생 강화다. 지자체 주도로 구성하는 민간협의회를 통해 실질적인 합의 도출이 유리해졌으며, △이익 공유와 △산업 육성을 통해 주민 참여형 모델과 수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기본 설계에 포함하고, 제조 강국(철강, 조선, 전선)의 강점을 살려 국내 공급망과 항만 인프라를 지원한다.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자들도 일정 요건(수용성, 환경성 등)을 갖추면 특별법 체계 안으로 편입해 사업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사전 접수된 질문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들이 답변하고 있다./풍력협회 제공
이어 기후부 관계자들이 사전 접수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후부에 따르면 100건이 넘는 사전 질문이 접수됐으며, 다음은 주요 질문과 기후부 답변을 요약한 것이다.
사업 기간은 얼마나 단축되는지
기존 해상풍력 사업은 인허가, 환경평가, 주민협의 등 절차가 각각 따로 진행되다 보니 평균 8~10년이 걸렸지만, 이번 특별법에서는 정부가 먼저 적합한 해역을 지정(계획입지)하고,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인허가’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복잡한 절차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고, 예상치 못한 지연이나 갈등도 줄어 전체 사업기간을 3~4년 정도로 줄일 수 있다.
기존 사업자 보호 여부
특별법은 이미 사업 허가를 받은 기존 발전사업자도 새로운 계획입지 제도에 편입될 수 있게 했다. 단, 편입할 때는 새로 지정된 발전지구 기준(환경성, 주민 수용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즉, 기존 사업자의 권리를 일정 부분 보장하면서도, 새로운 입지 관리 기준을 적용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처 간 이견 충돌 시 중재 방안
사업 과정에서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부 등 여러 부처 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설치되고, 위원회는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부처 간 의견 차이 조정 등을 담당한다. 또한 실무위원회가 있어 설계 변경, 민간협의회 갈등 조정, 실증단지 지정 등의 세부 조정을 지원함으로써, 결국 법적으로 중앙에서 최종 조정권을 갖도록 하여 갈등을 최소화한다.
계획입지 입찰 공고 후 제안서 제출 기한
계획입지로 지정된 발전지구는 정부가 공고를 낸 후,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경쟁 입찰을 진행한다. 제안서에는 기술력, 재무 안정성, 주민·어업 수용성 확보 계획, 산업 기여도, 환경성 등이 포함돼 평가된다. 제출 기한은 법·시행령과 후속 고시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공고 후 몇 주 내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즉, 공고만 확인하면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 제안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어업권과 주민 수용성 보장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업을 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특별법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어업인과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제도화했다. 즉, 사업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어업인이 의견을 내고 협의에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단순히 나중에 피해가 생겼을 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기금을 만들어 미리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주민이 사업 지분에 참여하는 모델도 확대 검토하고 있다. 결국 주민과 어업인은 사업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하고, 수익도 일부 나눌 수 있어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계획입지 제도란
기존에는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바다의 입지를 찾아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입지 갈등이나 주민 반발이 잦았습니다. 새로운 계획입지 제도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먼저 적합한 해역을 찾아 계획을 세운 뒤, 그 구역에서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 방식의 장점은, 민간 사업자는 어디에 풍력 단지를 설치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사회적 갈등과 환경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송전망(계통) 부족 문제 해소 방안
풍력 발전이 아무리 많아도 전기를 보낼 송전망이 부족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이에 특별법은 송전망 확충을 국가 책임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해상에서는 공동 접속설비와 해저 케이블을 미리 설치해, 발전 시점과 송전망 준비 시점을 맞춘다. 이렇게 하면 발전만 하고 전기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해상풍력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