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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석면관리·폐기물·물환경’ 4개 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송고일 : 2026-01-29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원재활용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4개 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기후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침을 준수토록 했다. ■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학교 등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감리인의 부실 수행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감리인의 조치 권한을 확대하였다. 또한, 부실 석면조사기관의 업무정지 요청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환경청장이 관리하는 지정폐기물(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오염 시킬 수 있는 폐기물)과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일반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기관별로 이중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중복처분 방지조항을 마련했다. ■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은 △매년 하천·호소 등에 대해 방사성물질 등 유입 여부 조사, 조사 결과를 누적적 관리·공개 △호소 내 낚시 금지·제한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 마련, 주기적 지정 유지 여부 재검토 △행정기본법의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 △관찰물질(미규제·미량물질) 관련 주기적 조사 및 조사 물질 목록 고시 근거 신설 등이다. 하천, 호소에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토록 하는 한편,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 이후, 정기적으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금지·제한구역을 변경·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기대 효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재활용가능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석면안전관리법’으로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부터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며, 건축물석면지도 작성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뒤다. ‘폐기물관리법’으로 이중적인 경제제재를 개선하여 기업활동 애로요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게 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물환경보전법’으로 인공 방사성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위한 예방 및 국민 알권리를 보호하며, 호소 내 낚시 금지·제한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 마련, 주기적 지정 유지 여부 재검토가 가능해지면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한 법률 체계의 정합성 확보 및 법 적용 대상자가 처분 강도를 예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으며, 미규제·미량물질(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과불화화합물 등) 관리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 개정 내용 중 ‘행정기본법의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4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