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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해외법인 직원, 약 37만달러 불법 조성…엄중 징계
송고일 : 2026-01-30
[에너지신문] 한국석유공사의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일부 직원들이 자금 횡령을 자체 무마하기 위해 석유제품 판매단가를 임의로 조정해 미화 약 37만달러를 불법 조성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석유제품 판매 및 자금관리 등 광구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밝혀짐에 따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30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의 운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석유제품 판매 및 자금관리 등 광구운영 업무 전반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현지 일부 직원의 자금 횡령 사실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석유공사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엄중히 징계 조치하는 한편 추가 비위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향후에도 해외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자금관리 실태, 내부통제 장치의 실효성 등을 철저히 점검하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