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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적용기간, 2년 연장 추진
송고일 : 2026-01-30[에너지신문] 석유제품 수입부과금 환급 적용기간이 지난해말로 일몰됨에 따라 이를 2027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이 추진된다.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3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쟁 촉진을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공했던 수입부과금 환급 적용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로 일몰됨에 따라 이를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석대법 시행령 시행 전까지 통관되는 석유제품을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또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받도록 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