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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이행사업 공개…화학물질 관리 부담 줄인다
송고일 : 2026-02-02[에너지신문] 화학물질 등록·안전관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화학업체를 위해 정부가 지원에 속도를 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2027년까지 등록해야 하는 연간 10톤 이상~100톤 미만 기존화학물질을 중심으로 등록 전과정 지원,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화학안전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민‧관 합동으로 집중점검하는 모습.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이행을 위한 시설 개선과 안전관리 지원도 병행하며, 이 제도이해와 현장 상담 등을 담은 전국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기존화학물질 등록은 화평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물질별로 협의체를 구성, 1단계는 1000톤 이상 또는 CMR(암돌연변이생식독성물질을 2021년까지 등록했고, 2단계는 100∼1000톤 미만 물질을 2024년까지, 3단계는 10∼100톤 미만의 물질을 2027년까지, 4단계는 1∼10톤 미만을 2030년까지 등록해야 한다.
특히 연간 제조·수입량 10톤 이상∼100톤 미만 물질은 유예기간인 2027년까지 등록을 이행해야 하므로 올해는 10톤 이상∼100톤 미만 물질의 등록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화평법 제도 이행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사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은 기존화학물질 10톤 이상~100톤 미만이 유예기한 내 원활히 등록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등록 완료까지의 전과정을 진단하고, 산업계도움센터에서 중소기업에게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은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를 정부가 직접 생산, 산업계가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조사사업’은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정보를 국내외 문헌자료 등을 통해 조사,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를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도움센터’(chemnavi.or.kr)에 공개한다.
아울러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지원사업’은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신고된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정보를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기후부는 ‘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기후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기업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차등지원(60~80%)할 예정이며, 영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의 경우는 위험도와 무관하게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설치·정기검사 준비 또는 담당자 변경으로 화관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가가 맞춤형 기술 컨설팅 및 제도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화관법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후표시 개선, 검지·경보설비 작동 테스트, 누출감지테이프 및 투명보호 커버 부착 등을 지원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문가가 사업장 현장을 방문,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과 취급시설에 맞춰 적절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고를 비롯해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신고 등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2월 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등록·신고 제도,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등을 이행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8개를 자세히 소개하고, 참여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도 진행한다.
우선 ‘화평법’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다만 사전신고를 하면 유예기간 동안 등록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하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