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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한전 입찰 담합 4개 사 임직원 4명 기소
송고일 : 2026-02-03
검찰청 로고.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6776억 원 규모 한국전력공사 입찰 담합 사건 수사 결과 전력 기자재 제조 기업(4개 사)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 업계 관계자 15명(8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관련 시장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A, B, C, D사를 포함한 총 10개 법인이 가담한 담합을 수사했다.
수사 결과 7년 6개월간 145건(6700여 억 원 규모)에서 담합이 있었고, 담합 행위로 취득한 부당 이득액은 최소 1600여억 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담합을 주도한 A, B, C, D사는 과거 유사한 담합 범행으로 수차례 적발되었으나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만 있었기에 이번 사건과 같은 장기간의 조직적 담합이 가능했다”라며 “실제 이번 사건 수사 전까지 대기업군은 모두 범행을 부인하며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