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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열에너지 탄소중립 실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송고일 : 2026-02-05
박홍배 의원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약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히트펌프 등 친환경 난방 설비의 보급을 촉진하고, 도시가스 배관망 중심의 의무 공급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외 17인)은 지난 2월 3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 체계를 개선하여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화석연료 중심 공급 체계, 친환경 설비 보급 가로막아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열에너지 부문의 전환이 시급해졌으나, 현행법상 도시가스 공급 의무화 규정 등은 지열, 수열, 공기열 히트펌프와 같은 친환경 설비의 확산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도시가스 배관망 중심의 의무 규정은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청정열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이미 친환경 설비가 갖춰진 곳에도 가스 시설을 의무 설치하게 함으로써 중복 투자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가스 보급 계획에 ‘친환경 열에너지’ 포함 및 공급 의무 완화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가스수급계획 내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에 ‘친환경 열에너지 보급확대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해당 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여 정책적 정합성을 높였다.
또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주된 난방 및 급탕 방식으로 정한 신축 건축물의 경우, 실수요자의 의견 수렴과 대체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보장을 조건으로 도시가스 공급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박홍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 계획을 결합하고, 불필요한 가스 공급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히트펌프 등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출된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