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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사업자 대상 원자력 수출통제 설명회 열려
송고일 : 2026-03-10[에너지신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10일 원자력 팀코리아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자 대상 원자력 수출통제 설명회’를 진행했다.
원자력 수출통제는 핵무기의 개발, 생산, 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핵물질, 장비, 소프트웨어 및 기술 등의 수출을 정부가 사전 검토, 허가 및 승인하는 활동이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과 관련해 원안위는 지난해 10월 수출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자력플랜트 기술수출허가를 발급했으며, 허가서 발급 이후 건설사업 관련 기술을 체코 발주사로 이전하고 있다. 원자력플랜트 기술수출허가는 원자력플랜트 수출사업 등에 대해 원안위가 전략기술의 수출을 사업 기간 동안 일괄 허가하는 것이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수출통제 설명회 단체 기념촬영 모습.원자력안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체코 사업에 참여하는 팀코리아 소속 기업인 한수원을 비롯해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한전KPS, 대우건설 실무자 50여명이 참석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국내 원자력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사업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기술원은 △원자력전용품목 수출통제 제도 소개 △체코 사업 관련 수출허가 현황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조건 이행 및 자가점검 등을 설명했으며 이후 사업자 질의응답도이뤄졌다.
이나영 원자력통제기술원장은 "이번 설명회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참여 기업의 수출통제 이해도를 높이고, 현안을 공유하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국내 사업자들이 원자력 수출통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원활하게 수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