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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택시 주행거리 늘린다…충전율 80%→85% 상향
송고일 : 2026-03-11
[에너지신문] LPG 택시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려 운행 효율을 개선하고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 등 신기술 차량의 상용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LPG 환형 내압용기 최대충전율을 상향하고 수소 자동차 내압용기 적용 범위 및 배관 재질 허용범위 확대 등을 위해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12일부터 4월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전 80%이었던 자동차 LPG 환형 내압용기 최대충전율을 85%로 상향한다.
현행 LPG자동차의 내압용기 최대충전율은 원통형일 경우 용적의 85%, 환형은 80%로 용기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용기 형태가 환형 용기를 사용하는 택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충전 횟수가 많아지는 불편이 따랐다.
택시업계 등에서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 상향에 대해 많은 건의를 해왔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액팽창시험, 화염시험 등 안전성 검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을 기존 80%에서 85%로 샹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소 내연기관차도 내압용기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현행 규정에서 수소 내압용기 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수소전기차)’로 한정하고 있지만 국제기준에서는 수소 전기차와 수소 내연기관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기준 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수소 내연기관 트럭 개발이 진행돼 2027년 출시 예정돼 있어 수소 전기차에 한정된 내압용기 안전 규정을 수소 내연기관차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압축천연가스·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 배관 재질 허용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자동차용 압축가스 내압용기에 장착되는 배관 아재질은 강관, 동관, 수지관으로 한정돼 있다.
최근 수소 트럭 등 신규 설계 과정에서 차량 경량화 및 내구성 강화를 위한 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 배관 개발이 진행된 점을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신소재 배관 재질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개선한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과 업계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향후에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