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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기후 규정 부재" 지적
송고일 : 2026-03-11[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10주년을 맞았지만 기후 관련 지침이 사실상 빠져 있어 글로벌 흐름과 괴리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상반기 중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현재 한국은 주요 15개국 가운데 스튜어드십 코드 중 기후 지침이 없는 곳은 한국과 이탈리아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기후 관련 주주권 행사도 최근 1년새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남인순·김윤 국회의원과 국민연금기후행동, 경제개혁연대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국민연금 기후 스튜어드십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실효성을 잃은 국내 기준의 낙후성을 비판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전면 개정과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기후 행동 강화를 촉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은 한국형 코드의 낡은 구조가 기업의 실질적 탄소저감과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연금의 기후 주주관여 활동도 급감해 책임투자 구현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내 최대 기관투 자자인 국민연금의 기후 관련 주주관여 대상 기업 수가 2024년 29개에서 2025년 3분기 기준 13개로 급감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1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로, 책임투자가 실효성을 잃고 점수 매기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맞고 있다 .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기후 리스크를 기관 운용 지침과 연계해 구조적으로 통합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기금 수익성과 수탁자 책임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개정 필요성은 더욱 분명하다. 일본의 공적연금(GPIF)은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이후 기후 관련 주주관여 활동을 3.4배로 확대했고, 이를 통해 피관여 기업의 가치 제고와 탄소집약도 개선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국제적 선례는 한국도 기후 요소를 스튜어드십 정의에 명시하고 투자 전략 전반과 의결권 행사에 기후 리스크 반영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
제도적 개선 방안과 실천적 권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후 요소를 명시한 코드 전면 개정 ▲연금 운용지침에 기후 중요성 반영 ▲주주제안 등 공개적 관여 수단 도입 ▲위탁운용사 평가지표에 기후 관련 배점 상향 등을 제안했다. 또한 기후 관련 주주관여의 활동 주기를 단축하고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를 도입해 비공개 대화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이행 압박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기후 스튜어드십은 단순한 윤리이슈가 아니다. 기후 스튜어드십은 환경 보호를 넘어 연금 자산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핵심 재무 전략이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후를 결여한 상태로 방치될 경우, 국내 금융권과 연기금의 장기적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실천적 행동이 시급하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 용어 설명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가 수탁자(투자자 본인)로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 책임 있는 주주활동(참여·감시·대화 등)을 하도록 유도하는 자율규범. 한국은 도입 10년이지만 기후 관련 조항 부재 등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 스튜어드십=스튜어드십 활동에 기후 리스크·감축 목표 등 기후 관련 요소를 통합해 연금·기관투자가가 기업의 탄소저감·에너지 전환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접근 방식.
주주관여(주주권 행사)=기관투자가가 투자기업과의 대화, 의결권 행사, 주주제안 등으로 기업의 거버넌스·환경·사회정책을 개선하도록 개입하는 활동.
권고적 주주제안=이사회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주주가 기업에 대해 공식적·공개적으로 권고를 제안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수탁자 책임(스튜어드십 책임)=연기금·기관투자가가 수혜자(연금 가입자 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산을 운용할 때 지켜야 할 의무.
국민연금(기후 관련 주주활동 사례)=국내 최대 공적연금으로서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의 핵심 주체다.
ISSB 기반 공시=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반의 정보공개 체계를 도입해 기후·탄소 관련 공시를 표준화하고, 이를 스튜어드십·운용정책과 연계해 실질적 이행을 유도하자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연금 운용지침(기후 반영)=연금기금의 투자 운용원칙·지침에 기후 중요성을 명시해 위험관리 수단으로서 기후 요소를 제도화하는 방안. 전문가들은 운용지침 반영을 통해 기후 리스크 통합의 구조적 전환을 촉구했다.
위탁운용사 평가(스튜어드십 배점 상향)=연금이 위탁운용사 성과를 평가할 때 스튜어드십 활동(특히 기후 관련 관여)에 더 높은 배점을 부여해 인센티브를 정비해야 한다는 권고가 제시됐다.
기후 리스크=물리적 위험(기후재해 등)과 전이 위험(규제·평가·시장 변화 등)을 포함하는 재무적 위험요소로, 적시 대응 실패 시 연금·금융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탄소집약도 개선=기업의 제품·공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단위 제품당 혹은 매출당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뜻하며, GPIF 사례 등에서 관여 후 탄소집약도 개선이 통계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책임투자(ESG 투자 포함)=투자 의사결정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반영해 장기적 리스크와 수익을 관리하는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