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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자동차, 환형 내압용기 최대충전율 85%로 상향
송고일 : 2026-03-11
국토부는 환형 LPG용기의 최대충전율을 상향할 방침이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LPG택시의 운행 효율을 높이고 수소 내연기관차 등 차세대 차량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LPG 환형 내압용기의 최대충전율 상향과 수소 자동차 내압용기 적용 범위 확대, 압축가스 내압용기 배관 재질 허용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LPG택시에 주로 사용되는 환형 내압용기의 최대충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LPG차량의 내압용기 최대충전율은 용기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원통형 용기는 용적의 85%까지 충전이 가능하지만, 트렁크 공간 확보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환형 용기는 최대충전율이 80%로 제한돼 왔다. 이 때문에 환형 용기를 사용하는 택시는 상대적으로 충전 횟수가 많아 운행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업계 건의를 반영해 안전성 검증을 실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액팽창시험과 화염시험 등 다양한 안전성 검증시험을 진행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환형 내압용기의 최대충전율을 기존 80%에서 85%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LPG택시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늘어나 운행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차량 관련 안전기준도 국제 기준에 맞춰 확대 적용된다. 현행 규정은 수소 내압용기 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로만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기준에서는 수소전기차와 수소 내연기관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기준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내에서도 수소 내연기관 트럭 개발이 진행되며 오는 2027년 상용화가 예정된 점을 고려해, 수소 전기차에 적용되던 내압용기 안전기준을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한다.
이와 함께 압축천연가스(CNG)와 압축수소가스 차량에 적용되는 내압용기 배관 재질 허용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자동차용 압축가스 내압용기에 장착되는 배관 재질은 강관과 동관, 수지관 등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최근 수소 트럭 등 신규 차량 개발 과정에서 차량 경량화와 내구성 향상을 위해 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 배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안전성이 입증된 신소재 배관 재질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과 업계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