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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시행
송고일 : 2026-03-11[에너지신문] 5월 3일부터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올해 2월 3일자로 KGS 상세기준 FP112(일반제조), FP113(냉동제조), FP211(충전)이 개정됨에 따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시공업체의 시공·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 시공업체를 선정하며, 우수업체에 대해 내압·기밀시험 자체 성적서를 인정하게 된다. 우수 업체로 선정될 경우 시공기간 단축과 시공 원가 절감,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시공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1일 서울광역본부에서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설명회'를 열었다.이같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1일 서울광역본부에서 고압가스시설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한‘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는 기존 내압·기밀시험을 가스안전공사와 시공자가 각각 실시하면서 발생하던 중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고압가스시설 시공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도 도입 배경과 운영 취지, 신청 절차 등 제도 전반을 안내했으며, 참석한 시공업체 관계자들과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말까지 모든 고압가스 시설에 해당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LPG와 도시가스 등 다른 가스 분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