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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이격거리, 합리적 완화 필요"...갈등 예방 대안 찾다
송고일 : 2026-03-11[에너지신문]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태양광 이격거리 정책을 주제로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10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파주시와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파주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정책 및 학술적 기반을 강화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관련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과 정책 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지방정부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전력소매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발제를 맡은 정지선 파주시 RE100 지원팀장은 파주시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모델로 추진 중인 시민공급형 전력소매사업을 소개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도권형 지산지소 전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공급형 전력소매사업 모델을 소개하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도권형 지산지소 전력체계’ 구축과 ‘알뜰전기요금제’ 도입을 통해 시민에게 기본에너지를 공급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1부 패널토론의 좌장은 고재경 박사( 前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이 맡았으며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지영승 한국RE100협의체 이사 △김세원 기후솔루션 연구원 △변명식 경기도 공공RE100 팀장이 패널로 참여, 분산전원 확대와 전력소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지방정부 전력회사 사례와 고정가격매입제도(FIT) 종료 태양광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활용, 지방정부 전기공급사업 참여 필요성 등이 주요 논의 내용으로 제시됐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한전의 송배전 및 전력판매 독점 구조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전력 조달과 공급이 제한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일본 이즈미사노시 지방정부 전력회사 사례를 소개하며, 파주시가 추진하는 분산전원 중심 전략이 지방정부 전력사업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영승 이사는 “FIT 종료 이후 운영 중인 태양광 설비를 직접 PPA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전력소매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기존 전력요금 체계보다 낮은 요금 구조를 설계할 수 있고, 기업의 RE100 이행과 전력시장 경쟁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세원 연구원은 일본과 호주의 재생에너지 요금제 사례를 소개하며, 주택용 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로 참여하는 지역 기반 전력 공급 모델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변명식 팀장은 경기도 최초로 지정된 의왕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사례를 설명하며, 향후 경기도 차원의 특화지역 확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또한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과 지방정부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부에서는 ‘지역 갈등 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태양광 이격거리 정책 및 절차적 대안’이 논의됐다.

▲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전슬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선임담당관은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격거리 기준과 갈등 예방 절차를 제안하고, 태양광 사업 추진 시 주민 사전고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한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재생에너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지방정부,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계획입지 선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봉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부소장이 좌장을 맡은 2부 패널토론에는 이상범 한국환경연구원 본부장과 최충기 승화기술 대표 등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확대 방안과 사례,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범 본부장은 “파주시 내 설치된 재생에너지 현황을 면밀히 분석,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태양광 설비의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격거리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차폐식재는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영농형 태양광과 주민참여형 태양광이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충기 승화기술 대표는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과 여주시 구양리 마을 사례를 소개하며 “주민참여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참여 구조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을에 설치되는 태양광은 마을공동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구조가 필요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파주시에서도 확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