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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택배영업소에서 탄산용기 폭발
송고일 : 2026-03-11
파열된 탄산용기가 널브러져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탄산 등을 충전한 고압가스용기를 고압가스운반차량에 적재해 공급하지 않고 택배로 공급하려다 사고가 발생해 가스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11일 울산의 한 택배회사 영업소에서 배송 대기 중이던 탄산용기가 폭발해 50대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 남구에 있는 한 택배회사 영업소 물품 창고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탄산용기가 폭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이 회사의 직원이 날아온 용기 파편에 다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내용적 10ℓ 규모의 탄산용기가 배송 대기 중에 파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해당 용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감식하고, 용기 제조 과정이나 고압가스용기 운반기준 등과 관련해 이 택배영업소가 이의 위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 사고와 관련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내용적 1ℓ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 외의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고압가스를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할 때 고법 제22조, 고법 시행규칙 별표30 및 KGS GC206의 고압가스 운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내용적이 1ℓ를 초과하는 용기의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요자 안전점검 및 운반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바 일반 택백차량을 이용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것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이다.
한편, 지난 2010년 1월 27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운반했던 수족관 수초 성장촉진제용 내용적 2.8ℓ 규모의 탄산용기가 파열하는 사고가 발생, 여성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