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에너지·가스 업계 소식과 사고 사례
-
LPG 차량 '환형 내압 용기' 최대 충전율 상향
송고일 : 2026-03-12
LPG 택시들이 충전소로 이동하고 있다./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국토교통부가 LPG 차량에 탑재된 환형 내압 용기 최대 충전율을 상향한다. 국토부는 수소 자동차 내압 용기 적용 범위 및 배관 재질 허용 범위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자동차용 내압 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11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LPG 차량의 환형 내압 용기 최대 충전율을 현재 80%에서 85%로 상향한다. 현행 LPG 차량 내압 용기 최대 충전율은 용기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원통형 최대 충전율은 용적의 85%이며 환형 최대 충전율은 용적의 80%다. 이에 따라 환형 용기가 탑재된 택시 운전자는 충전 횟수가 많아지는 불편을 겪고 있다.
그 결과 택시업계 등에서는 환형 용기 최대 충전율 상향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액 팽창 시험을 비롯해 화염 시험 등 안전성 검증 시험을 실시했다. 시험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최대 충전율을 상향하게 됐다.
수소 내연기관차도 내압 용기 안전 기준이 적용된다. 현행 규정은 수소 내압 용기 안전 기준 적용 대상을 수소·전기차인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국제기준에서는 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수소 전기차에 한정된 내압 용기 안전 규정을 수소 내연 기관차까지 확대 적용하게 됐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과 업계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현장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 자료 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 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하려는 대상자는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