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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본격 시행
송고일 : 2026-03-13
주유소 디스펜서에 주유건이 걸려있다./출처 KTV 국민방송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가 시행됐다. 정부는 13일 0시부로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고 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3일 0시 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 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이달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이 가격은 13일부터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해 최고 가격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해 ‘직전 일정 기간 국제유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유가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 지표를 활용한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 정산 세부 기준 마련,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석유협회(KPA)는 정유업계가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이 13일 0시 시행부터 정부가 제시한 최고 가격을 즉시 준수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유 4사는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국가 경제를 비롯한 국민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유가 안정 대책에 충실히 동참하며 국내 석유제품 안정 공급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에서 석유 가격 정책은 크게 '최고 가격 고시제'와 '유가 연동제' 및 '유가 자유화'로 구분할 수 있다. '최고 가격 고시제'는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와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 때 시행된 정책이다. 이는 정부가 석유제품에 대한 판매가격 상한선을 고시하고 이를 초과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가격 통제 방식으로 핵심은 완전 '고정 가격'이 아니라 ‘가격 상한제’ 형태의 행정적 가격 관리다.
이어 1994년 2월 15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유가 연동제'는 국제유가와 환율을 국내 석유 제품 가격에 자동 반영하도록 한 제도로 '석유 가격 자유화' 이전 과도기 정책이다. 이후 1997년 1월 1일부터는 국내 유가를 자유화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 석유제품 수출입과 유통업 진입도 자유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