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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낮↑·밤↓’...재생E 중심 체계로 개편
송고일 : 2026-03-13[에너지신문]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 시간대 1kWh당 최대 16.9원 인하되고, 밤 시간대는 5.1원 인상된다. 주택용 히트펌프 요금 적용 기준도 조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력 공급 변화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에 반영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력 공급은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전기요금의 가격신호는 여전히 대형 화력발전에 기초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봄·가을 충분한 전력 공급 여력에도 수요가 부족해 전력이 버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낮 시간 소비를 억제하고 밤에 소비를 유인하는 가격 구조가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개편안은 전력 공급능력이 증가하는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상승하는 저녁·심야 시간의 요금은 높여,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기업 의견을 함께 반영, 조업 조정 등을 위한 준비기간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산업용(을) 개편 내용.본 개편안은 전기요금에 반응, 수요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는 산업용(을) 소비자에 집중하여 설계됐으며 △시간대별 구분 기준 변경 △시간대별 단가 조정 △봄·가을 주말 할인의 3개 내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평일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 기준이 달라진다. 낮 시간대로 요금이 가장 높았던 11~12시와 13~15시 구간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조정되는 대신,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증가되는 저녁 18~21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최대부하)으로 변경된다.
9시부터 15시까지 낮 시간대의 요금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통일돼 소비자들이 한층 수월하게 전력 사용량을 계획,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저요금(경부하)은 kWh 당 5.1원 인상하고,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16.9원, 봄·가을철 13.2원 인하해 평균 15.4원이 내려간다.
출력제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3~5월)·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11~14시에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개편안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간 운영되며, 산업계의 수요이전 참여도 등에 따라 연장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수요 부족 상황에서 전력 소비를 증가시킨 만큼 보상하는 ‘플러스 수요관리제도(DR, Demand Response)’와 동시에 적용 받으면 평일 최고요금의 20~30% 수준인 31~50원/kWh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산업용(을) 적용 소비자에 대한 요금 개편안은 4월 16일부터 적용된다. 단 변경된 요금체계에 맞춰 조업을 조정하려면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 적용 유예를 신청할 경우 9월 30일까지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간대별 구분 기준 조정은 산업용(을) 외에도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종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준비기간 확보 필요성과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6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한다.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은 전력소비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는 점을 반영, 시간대별 구분 기준 조정과 동시에 산업용(을)에 적용되는 봄·가을 주말할인이 함께 적용될 예정이다. 개편안은 산업용(을)과 같이 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
2025년 전력 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용(을)을 적용받는 기업의 약 97%에 해당하는 3만 8000여개사(사업장 기준)가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용(을) 평균적으로는 약 1.7원/kWh이 하락하며, 365일 24시간 전력 소비가 동일한 경우 약 1.0원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주간 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2.7원↓)이 대기업(1.1원↓)보다 요금 하락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분석되며, 주말·심야 등 근무 없이 평일 9~18시에만 조업하는 기업은 16~18원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의 수요이전 노력에 따라 요금 하락폭은 더 커질 수 있으며, 특히 요금제 개편 이후 최고요금이 적용되는 평일 저녁(18~21시) 대신 50% 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주말 낮(11~14시) 시간으로 조정할 경우 요금 할인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의 상당수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전기 사용자에 해당돼 개편안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되며, 일반·교육용 요금의 경우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소비자들은 평균 1원 미만 수준에서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전기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주택용 히트펌프 요금 적용기준 개선안도 심의됐다. 주택용 누진 요금 적용에 따른 소비자 우려를 고려, 주택용 히트펌프 이용 소비자는 다음의 세 가지 요금제 중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소비자 희망에 따라 현행 주택용 누진 요금은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자가용 태양광이 함께 설치된 경우 등에는 해당 요금이 유리할 수 있다.
주택용 누진 요금을 적용하되 히트펌프 가동에 사용된 전력만 별도로 분리, 일반용 요금(누진제 미적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지열 설비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 재생에너지로 인정된 공기열 설비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히트펌프가 설치된 주택은 현재 제주에만 적용되는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육지에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변경된 요금체계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지열 또는 공기열 설비로 인증된 제품을 설치한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공기열 설비 인증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추진할 ‘난방전기화 보급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 개정 기준이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후부와 한전은 이번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으로 그간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재생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봄·가을철 발생하는 출력제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송전비용, 균형성장 등을 고려해 지역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