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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울산 탄산가스용기 파열사고, 무엇이 잘못됐나과충전·재검사 여부 관건…운반기준 지켜야
송고일 : 2026-03-16
내용적 1리터 이상의 고압용기에 충전한 고압가스는 사진과 같이 전용 가스운반차량을 통해 운반해야 한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고압가스인 탄산을 충전한 용기를 택배회사에 맡겨 운반하려다 결국 난리가 났다. 지난 11일 울산 남구에 있는 한 택배영업소에서 탄산용기가 파열되면서 50대 남성인 택배 작업자의 왼쪽 무릎 아래 부위가 절단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탄산과 같은 고압가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전용 운반차량을 이용해 운반해야 하는데 택배를 통해 운반하려 했으니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폭발로 인해 파열된 탄산용기는 외국계 사모펀드운용사가 운영하는 이 지역 산업용가스업체의 소유로 식음료용(탄산음료, 맥주 등) 액화탄산의 표본 검사를 위해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한국식품과학연구원으로 택배를 통해 운반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탄산용기는 내용적 13.4ℓ 규모의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나서 용기의 결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탄산 외에도 최근 들어 냉매, 혼합가스는 물론 심지어 독성가스까지 충전한 소형 용기 또는 용기를 낱개로 운반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 택배를 통해 배달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스 운반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명확히 명시돼 있으며, 이번 사고도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향후 전국적으로 단속을 통해 적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탄산(CO₂)의 경우 독성이 없는 가스이나 주변의 온도 변화에 따라 기화하는 등으로 인해 급팽창할 수 있으며, 특히 과충전하는 경우 더욱 위험하다는 게 고압가스업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와 함께 고압용기의 결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용기의 결함 여부 등 잘 살펴야
고압가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파열된 용기의 외면을 보았을 때 제조한지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사고 조사 시 용기의 제조년월일, 재검사 여부, 충전기한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난 택배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스가 충전된 용기의 택배는 접수하지 말라고 하는 방침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가스업계에서는 가스를 충전하지 않은 신규 용기나 밸브가 꽂혀있지 않은 빈 용기는 택배회사가 운반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고압가스업계 일각에서는 “경영실적이 좋은 사모펀드운용사의 경우 안전관리도 철저하게 준수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매우 실망했다”면서 “가스안전과 관련한 법령을 지키지 않고 돈만 아끼려 한다면 사람이 크게 다치는 등의 치명적인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을 보면 내용적 1ℓ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 이외의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면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고법 제5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4에 따라 가스사용업체를 대상으로 충전용기를 운반하려는 자는 시·군·구 등의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 2 및 별표30에서 규정한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고법 제39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
공급자 의무 위반 1년 이하 징역
고압가스를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할 때는 고법 제22조[운반 등] ①항에 의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과 고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의 기준은 별표30에 명시돼 있다. 별표30 제1호, 나, 7)을 보면 고압가스를 용기로 수요자에게 직접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 4에 따라 고압가스운반자의 등록을 한 차량으로만 운반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법 제42조[벌칙]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가스안전공사에서는 특히, 액화탄산용기를 운반할 때 판매허가 및 운반자등록과 관련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고법 제10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고압가스를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할 때는 그 사용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는 등 공급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했다.
법령에서 정한 공급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고법 제40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가스를 안전하게 공급하도록 법령을 통해 제대로 명시해 놓았는데 일선 고압가스시장에서는 택배 외에도 위탁운송(대납)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마치 적법한 공급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등 가스안전에 구멍이 난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우선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겠다. 조사 결과에 따라 돈이 된다면 위험물도 운반하는 택배회사, 그리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근간이 되는 공급자 의무, 가스운반기준 등을 위반한 점이 드러난 경우 해당 가스사업자까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게 가스업계의 지적이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