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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LPG배관망 미공급 지역에 용기검사비 지원
송고일 : 2026-03-16
인제군은 LPG용기 재검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강원도 인제군이 LPG배관망 미공급 지역의 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LPG용기 정기검사비 지원 제도를 구체화하는 시행규칙 제정에 나섰다.
인제군은 13일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안 목적은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설치 및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LPG용기의 공급 공백에 따른 안전관리의 취약점을 방지하고, LPG배관망 미공급 세대 및 외곽지역의 LPG용기의 법정검사 이행을 확보하여 가스 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군수는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집단공급구역이나 배관망 전환지역 가운데 LPG용기를 계속 사용하는 지역, 외곽지역 등 안전관리 필요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LPG용기 정기검사비 지원계획 수립과 운영 절차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지원 대상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20kg 또는 50kg LPG용기에 대해 정기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은 정기검사비의 90%를 인제군이 지원하고, 사업자는 10%를 부담하는 방식이며, 연간 지원 한도액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검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군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지방세 체납 여부와 최근 행정처분 현황 등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이 확정될 경우 신청자가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원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및 환수 규정도 마련됐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4월 1일까지 인제군수(경제산업과)에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규칙안 전문은 인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