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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 등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법안 발의
송고일 : 2026-03-16
박상웅 의원./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 전 과정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대체연료 도입에서부터 저탄소 공정 설비 구축까지 정부의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산업계의 전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박상웅 의원은 16일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수소·암모니아·바이오연료 등 대체연료의 도입부터 저탄소 공정 설비 구축, 기술 전환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산업 현장의 현실과 기술 수준, 투자 여건을 고려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철강 산업의 경우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크지만, 기업의 막대한 투자 부담이 전환의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용광로 11기를 20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하는 데 약 47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실증 플랜트 관련 국비 지원액은 약 3088억 원에 불과해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감축 의무 강화가 아니라, 실증·설비 구축·기술 전환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을 병행 달성하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정부가 실증과 설비 구축, 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때 우리 산업계가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고탄소 업종의 설비 전환 투자에 대한 공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대규모 민간 투자유도와 함께 기술 실증 가속화가 기대된다. 다만 재정 투입 규모와 지원 방식, 산업별 우선순위 설정 등에서 정부·여당·야당 및 업계 간 세부 조정과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고탄소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제공하려는 시도로, 실질적 전환을 위해서는 더 큰 재정적·정책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향후 예산 배정과 구체적 시행계획이 핵심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