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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최고 가격제' 시행 전일 대비 휘발유 58.7원 · 경유 77.8원 하락
송고일 : 2026-03-16
김정관 산업부 장관(맨 앞)이 탱크로리에 실린 기름을 주유소 저장고로 옮기는 과정을 참관 후 직접 탱크로리를 작동하고 있다./산업통상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시행 전일 대비 휘발유는 58.7원 내리고 경유는 77.8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면 이전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유소 탱크를 채우는 만큼 소비자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난주 서울 소재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방문한데 이어 16일 청주시 소재 자영 알뜰주유소인 창현주유소를 방문했다. 김 장관은 이곳에서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주유소별 소비자 가격 반영 동향을 점검했다.
주유소별 가격 동향(단위 : 개소)/산업통상부 제공
특히 '최고 가격제' 시행 후 처음 주문한 탱크로리 입하 과정을 참관하며 "오늘로 최고 가격제 시행 4일째인데 정유사 공급 가격 인하가 주유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고 지적하며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면 이전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유소 탱크를 채우는 만큼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최고 가격제 시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석유 가격 모니터링, 현장 단속, 오일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최고 가격제'가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착한 주유소도 적극 발굴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국 주유소 가격 동향을 보면 이달 15일 16시 기준으로 휘발유는 전일 대비 5.2원 하락한 리터당 1840.1원, 경유는 전일 대비 6.7원 내린 리터당 1841.2원을 나타냈다. 이는 12일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시행 전일 대비 휘발유는 58.7원, 경유는 77.8원 하락한 가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