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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열에너지기본법' 발의..."버려지는 열, 에너지로"
송고일 : 2026-03-17[에너지신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의 핵심 영역으로 꼽히지만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 박홍배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열에너지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열에너지는 건물 난방과 냉방, 온수, 산업 공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에너지로 국내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9.2%가 열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 공정, 발전 시설, 소각시설,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지만 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미활용 폐열의 잠재량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미활용 폐열은 열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자원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EU도 냉난방 부문 탈탄소화 과정에서 재생열과 폐열 활용, 지역 열네트워크 구축을 핵심 정책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과 연료 중심으로 설계돼 열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기반을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열에너지는 전력과 달리 장거리 수송이 어려워 지역 단위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한데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국가 차원의 제도적 틀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글로벌 열에너지 관리 정책은 빠르게 강화되는 추세다. EU는 재생열에너지 확대와 산업 폐열 회수, 지역 열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 에너지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덴마크·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지역 단위 열네트워크를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열에너지기본법안은 이러한 정책 공백을 해소하고 열에너지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법적 기반 마련리 핵심이다.
제정안에는 △10년 단위 국가열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지역별 열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기 위한 열수요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 신청에 따른 열수요지구 지정 △재생열에너지 및 미활용 폐열 활용 촉진 △열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열에너지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현실을 고려, 국무총리 소속 ‘열에너지정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열수요지도와 열수요지구 제도를 통해 지역별 열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공장·발전소·소각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폐열과 재생열에너지를 주택·상업시설 등 수요처와 연계하는 열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배 의원은 "열에너지는 이미 우리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전력 중심 정책 구조 속에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부족했다"며 "열에너지기본법 제정은 버려지는 열까지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 탄소중립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열에너지는 전력과 달리 지역적 특성이 강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정책 기반을 마련해 재생열과 폐열 활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