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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불구 일부 주유소 기름값 인상
송고일 : 2026-03-18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에서 영업 중인 SK에너지 직영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제품 가격·품질·유통 검사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산업통상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가 지난 13일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유소가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등 과도한 초과 이윤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 확인됐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 감시단’ 대표와 만나 기름값 감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시행에 따라 제도 시행 직전에 비해 정유사 공급가격은 리터당 100원 이상 인하됐다. 그럼에도 12일 대비 16일 주유소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66원, 경유는 리터당 87원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부는 제도 시행 후 4일이 경과했음에도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 판단하고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4년 간 석유시장을 모니터링 한 경험이 있는 민간 시민단체, ‘에너지·석유시장 감시단’과 함께 오피넷 등 유가 정보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1만 여개 주유소 전체를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즉각 시행키로 했다.
정부가 오피넷 등에서 수집한 실시간 가격 데이터를 제공하면 에너지·석유시장 감시단은 주유소 판매가격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주유소 등은 선별해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반면 선제적인 가격 인하를 통해 민생 안정 노력에 동참하는 주유소는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인증 스티커, 정부 표창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고 가격 제도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주유소 가격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 감시단이 직접 기름을 구매하는 소비자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모니터링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1588-5166)를 통해 가격, 품질, 유통 등 불법 행위 관련 신고를 24시간 접수 중이다. 또한 불법 행위 의심 주유소에 대해 ‘범부처 합동 점검단’ 등을 통해 매일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