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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맞춰 2GW 예비지구 추진
송고일 : 2026-03-18
해상풍력발전기 사진/전라남도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전라남도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예비지구 발굴에 본격 나선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상풍력 예비지구 발굴과 기존 발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공공 주도로 발굴한 여수·고흥 일원 해역을 약 2GW 규모 해상풍력 예비지구로 우선 신청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 이후 기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하거나 특별법 체계에 편입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군과 협력해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하는 한편 신안·진도 7.3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와 기존 발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정부와 협력해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전남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