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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사 통합 시동 거나...정혜경 의원, ‘발전공사법’ 발의
송고일 : 2026-03-18[에너지신문] 정혜경 의원(진보당)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발전 5사 통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발전공사법’을 발의했다.
발전공사법은 노동계 및 시민사회계가 지난해 5만 입법청원을 통해 발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공공성 강화,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주권 확립 등을 목적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정혜경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전환의 중심축임에도 지금의 에너지전환은 공공의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현재 필요한 것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책임지고 추진할 주체를 세우는 것으로, 공공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발전공사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법안의 핵심 내용은 발전 5사를 통합해 하나의 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기존 발전 5사의 발전사업에 더해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 확대의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기후위기 시대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게 목적이다.
또한 통합발전공사 설립 과정에서 기존 발전공기업에 고용돼 있던 노동자는 물론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까지 승계하도록 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공공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직접 책임지고, 에너지전환의 혜택을 민간기업과 해외자본이 아닌 국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정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전공사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법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 법안을 계기로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국회 입법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재생에너지가 특정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우회적 민영화’ 현실을 지적하면서 “에너지 주권과 정의로운 전환에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