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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면, LPG 등 난방비 지원사업 시행
송고일 : 2026-03-23
금남면은 지역 주민들을 복지를 위해 난방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세종시 금남면은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 향상을 위해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금남면은 지난 17일 ‘2026년 금남면 난방비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대상 가구에는 연 1회에 한해 세대당 12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금남면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다. 다만 고령이나 입원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결제한 난방용 등유, LPG가스, 전기요금이며, 반드시 하동군 관내 업체에서 난방용으로 구입한 내역에 한해 인정된다. 또한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금남면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며, 금남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난방비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금남면 관계자는 “이번 난방비 지원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차량용으로 구입한 유류나 가스, 전기요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