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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감독원’ 신설 법안 발의...‘전력판 금감원’ 탄생하나
송고일 : 2026-01-28[에너지신문]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이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력시장 및 계통을 감독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기존의 ‘심의·자문’ 기능에서 ‘심의·의결’ 기능으로 확대하고, 전기요금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 전기요금 산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신뢰도 유지를 명시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포함 12명 이내, 위원장 및 위원 2인은 상임위원으로 하는 체제를 통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서왕진 의원. 아울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독립기구로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도록 했다. 전력감독원은 전력시장 및 계통 운영을 독립적으로 감시·감독하며, 전력거래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납부받아 독립적인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나 시장운영 주체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된 전력 규제·감독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서왕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전기요금, 전력시장 운영을 둘러싼 의사결정과 감독 구조 전반의 한계를 꼽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력 소매시장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정치적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원가 기반의 합리적 가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독립 규제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라며 “규제기구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전력공급안보·효율·요금체계·시장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 기관’으로, 예산·인사 독립성과 전문가 조직 구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제언을 바탕으로 이번 법안은 전기요금 결정의 정치적 왜곡을 줄이고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독립 규제체계를 처음으로 제도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왕진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AI·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급증으로 전력시장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이를 감시·감독하는 제도는 사실상 20여년 전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문제는 전력 시장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주체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시장에 금융감독원이 있듯, 전력시장에도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며 “전기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전력감독원을 신설해 전기요금과 전력시장 운영이 정치적 논란이 아닌 제도와 원칙에 따라 관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으로,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제고와 전기사용자 보호, 한전의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