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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송고일 : 2026-01-29
황정아 의원/황정아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R&D) 현장의 경직적인 예산 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어, 간접비 조정을 법적 근거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직접비 부족을 요청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간접비에서 부족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는 그동안 연구현장이 예기치 못한 비용 증가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해 연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정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연구현장에 숨통이 트이고 연구자들이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도 연구개발 분야의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전환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연구개발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연구자의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켜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