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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송고일 : 2026-01-29
이종배 의원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 신규 국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의무화한 점이다. 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경우이며,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지금까지 예타 제도는 경제성 지표 위주로 평가되어 인구와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사업에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핵심 국가사업이 보다 공정하게 평가되고, 지역 간 발전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비수도권이 국가정책과 재정투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 재정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역균형이라는 큰 원칙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향후 지역발전 정책의 방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