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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무자격 고압가스입찰, 개선은 왜 안 되나법령 위반·대납 성행…비정상 바로 잡아야
송고일 : 2026-01-29
탱크로리를 통해 액화탄산을 저장탱크에 충전하는 모습. 탱크로리를 통해 액화탄산을 판매하려면 탱크로리 충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국내 고압가스업계에서는 지난 2021년 탱크로리 충전허가와 관련한 이슈로 인해 전국의 고압가스충전업체들이 잇따라 탱크로리 충전시설을 갖춰 허가받는 등 법령에 따라 사업을 하는 가운데 자격도 없는 고압가스판매업체들이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등의 액화가스 구매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는 사례가 있어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기서부지역의 한 정수장이 발주한 고압가스입찰에도 자격이 없는 고압가스판매업체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한 고압가스 구매 입찰에 참여, 낙찰받음으로써 무효가 아니냐는 주장이 속출했다. 이에 대해 입찰 참가업체들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발주업체 및 관계기관에 법령에 따라 제재할 것을 요청했으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고압가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압가스 입찰도 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허가와 관련한 고법 제4조 제1항을 명확히 적용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고압가스 관련 단체 등이 나서 법령에 따라 입찰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세밀히 살펴보고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탱크로리를 이용해 고압가스를 판매하고자 할 때는 고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충전)허가 외에 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그리고 고법 시행규칙 제8조 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에 따라 허가받아야 비로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자격 없는 판매업체 낙찰은 무효 가스사용업체 내에 설치한 저장탱크에 산업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탱크로리를 이용할 경우 제조 및 충전에 해당하므로 ‘용기에 의한 가스판매허가’로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고압가스판매허가증만 취득한 업체는 고압용기에 충전한 기체가스와 초저온용기에 충전한 액화가스만 판매할 수 있다. 탱크로리를 이용해 액화가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펌프, 압축기 등의 탱크로리 충전시설을 설치한 후 ‘탱크로리(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자들은 가스판매허가증에 명시돼 있는 품목의 경우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허가와 △탱크로리에 의한 고압가스판매허가가 엄밀하게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한마디로 초저온저장탱크 등의 저장시설과 압축가스를 제조할 수 있는 충전시설 없이 용기보관실만 갖춘 고압가스판매소에서는 탱크로리를 이용한 액화가스판매는 불법에 해당한다. 안전교육 등의 절차 없이 대납 특히 국내에서 이뤄지는 고압가스입찰의 경우 낙찰업체가 직접 납품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타 업체에 대리납품(대납)하도록 하는 것도 큰 문제다.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이뤄지는 고압가스 구매입찰에 무려 60~100개사가 참여하는 등 과당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가스공급업체가 경남이나 전남지역의 가스사용업체가 부친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고, 경남이나 전남지역의 가스공급업체가 수도권의 가스사용업체가 부친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기도 하는데 직접 납품하기 힘들어 가스사용업체 인근의 가스공급업체에 대납을 의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가스안전공사 기준처의 한 관계자는 “고압가스는 낙찰업체 즉, 가스공급계약을 하고 대금을 받는 업체가 가스를 직접 납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압가스를 대납을 통해 공급하더라도 대납업체를 대상으로 가스안전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야 만약의 가스사고 시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찰업체가 제3의 업체에 의뢰해 고압가스를 납품하고자 하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등의 원료액화가스를 탱크로리를 이용해 운반, 가스사용업체의 저장탱크에 충전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기존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 또는 판매허가업체’라고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탱크로리 충전허가업체’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중부지역 고압가스충전업체의 한 관계자는 “탱크로리를 통해 액화가스를 판매할 수 없는 무자격 가스판매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의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처럼 명확하게 안내한 이후에도 무자격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더욱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