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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重·LS·HD현대일렉 등 전력기기 업체 임직원 기소
송고일 : 2026-02-02
[에너지신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가 효성중공업을 비롯해 LS, HD현대일렉트릭 등 담합을 주도한 4개사 임직원들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국내 10개 전력기기 법인의 6776억원 규모 한국전력공사 발주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해 수사해 담합을 주도한 4개사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기업들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낙찰률을 통해 낙찰금액을 상승시켰고 이러한 피해는 한전의 전기생산 비용 증가에 따른 전기료 상승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물가를 상승시켜 민생에 큰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생필품 담합 등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