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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소형LPG저장탱크 ‘재검비·설치’ 지원
송고일 : 2026-02-02
영월군은 2026년 소형LPG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영월군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가스 사용과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26년 영월군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은 2022년에 설치된 소형저장탱크 재검사비를 비롯해 신규 설치가구 두 테마로 진행된다.
영월군은 지난 1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 공고를 통해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및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에너지 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며,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 조성과 생활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2022년 보조금을 받아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를 대상으로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해당 검사는 저장탱크 설치 및 LP가스 공급업체에서 대행하며, 검사소는 전국 14개소가 운영 중으로 영월 인근에는 춘천과 충주에 위치해 있다.
지원 대상은 2022년에 설치된 저장탱크 77대로, 검사비의 50%를 실비로 지원한다. 검사 유형별로는 제조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외관검사(약 10만~15만 원), 10년 경과 시 전체검사(약 40만~50만 원)가 실시된다. 단, 영월군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으로 설치되고 정기 검사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영월군은 LPG 소형저장탱크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설치비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지원 대상은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가주택 거주 가구로, 총 75가구를 선정해 LPG 소형저장탱크(0.25톤) 설치비 200만 원을 지원한다. 보일러 설치비 등 부대 비용은 전액 자부담이며, 지원 물량을 초과할 경우 별도 예산 확보 후 예비 순번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자 선정은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가 우선 선발 대상이다. 이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되며, 사업 포기나 제외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추가 선정이 이뤄진다. 가스업체 현장 조사 결과 LPG 공급을 위한 5톤 벌크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가구나 취사용만을 목적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연중 접수 후 분기별로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