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에너지·가스 업계 소식과 사고 사례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국민 공론화 필요"
송고일 : 2026-02-04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있어 국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니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발간한 이슈와논점 제2470호 '탄소감축경로 입법논의를 위한 국회 기후공론화 필요성'주제의 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제를 지적했다.
보고서 이슈와논점에 따르면,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2031년~2049년 탄소감축경로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2025년 11월, 2035년 국가감축목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회는 판결문의 내용과 정부의 계획을 참조하여 입법 절차를 진행하되, 매우 중요하고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국회가 해외의 기후공론화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숙의 공론화를 추진해, 이해관계가 복잡한 탄소감축경로 입법 논의에서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구체적 수치 없이 규정한 점이 환경권과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파리협정의 ‘공통의 그러나 차등적인 책임’ 원칙에 따라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탄소예산 내에서 한국이 감당해야 할 공정한 배출량 분담을 도출함을 의미한다.
국회에는 현재 다수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주요 발의안들은 2018년을 기준으로 2030년부터 2045년까지 35%에서 최대 95%까지 감축 목표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탄소예산과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연도별 감축 경로를 선형감축경로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출처 이슈와논점
정부는 2025년 11월 이미 2035년 국가감축목표로 2018년 대비 53~61% 감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입법 논의와 정부 목표 간 조율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는 이처럼 국민 권리와 환경의식이 담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응답하며,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탄소감축 정책 마련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해외의 숙의 공론화 사례를 벤치마킹해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장치로서, 정책의 실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적 중대 과제를 해결하려면 입법 과정에서 국민 참여 확대와 과학적 엄밀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분명하다.
이처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국회의 입법 책임과 정책적 방향성을 정립하는 동시에,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 구축으로 기후 위기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 용어 설명
ㆍ탄소중립기본법=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률로, 정부의 중장기 감축목표와 계획을 규정함.
ㆍ탄소예산= 인류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를 과학적으로 산출한 개념.
,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