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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60년 만에 대대적 개편
송고일 : 2026-02-04[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S인증제도를 60여 년 만에 대폭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주요 골자는 ‘제조자’ 중심이던 KS인증 취득 주체에 ‘설계·개발자’를 추가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불법불량 KS제품과 인증도용에 대한 단호한 단속 강화, 그리고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이다.
전통적으로 KS인증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에게만 부여됐지만, 산업 구조가 다품종 소량생산과 OEM 위탁생산으로 변화함에 따라 설계·개발자도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반려로봇 등 첨단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S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기업의 갱신심사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포함됐다.
한편, 불법불량 KS제품 유입과 인증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인증도용 의심 신고 시 정부 조사관 파견 등의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고의로 인증기준 미달 제품을 제조할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KS인증관리 전문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전담할 비영리기관 지정도 추진된다.
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 인증기준인 IECRE RNA 방식을 도입해 풍력터빈 구성품 변경 시 재검증 부담을 줄이고 인증 획득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이번 KS인증제도 개편은 1961년 제도 신설 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규모 개편으로,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며 기업 부담 완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