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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개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규정 소개
송고일 : 2026-02-0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일 ‘유럽연합의 개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통권 제29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유럽연합(EU)이 제도의 원활한 이행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2025년 10월 8일에 개정한 CBAM 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개정 CBAM 규정은 EU 역외 제품 수입 시 탄소 비용 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신외국입법정보에 따르면,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연간 누적 수입량 50톤 이하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 제도 도입, 인증서 판매 및 제출 기한 연장(판매 개시 2027년 2월 1일, 제출 기한 매년 9월 30일), 분기별 인증서 의무 보유 비율 완화(80%→50%) 등이 포함됐다.
또한 수입업자가 실제 배출량과 기본값 중 유리한 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모회사 및 검증기관의 CBAM 등록부 접근을 허용해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제재 측면에서는 기업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고려해 과징금 경감 사유를 신설하여 제도의 실용성을 제고했다.
우리나라는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등이 EU CBAM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한국형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나 국내 배출권거래제(ETS) 개편 시 EU의 단계적 시행 경험과 행정적 부담을 고려한 입법 설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ETS와 EU ETS 간 연계 가능성 검토 및 탄소 가격 인정 체계 구축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EU CBAM 규정의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EU의 개정된 CBAM 규정은 환경 목표와 행정적 현실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이번 호가 우리 수출업계의 무역장벽 대응을 지원하고, 국내 탄소중립 관련 입법을 고도화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