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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개정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어떤 내용 담았나?
송고일 : 2026-02-0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유럽연합은 2025년 10월 8일 개정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 비용 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개정된 CBAM 규정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연간 누적 수입량 50톤 이하에 대해 최소 기준 면제 제도를 도입한 점이다. 이는 소규모 수입업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서 시장 접근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또한, 인증서 판매 및 제출 기한을 연장하여 2027년 2월 1일부터 판매가 개시되며, 제출 기한은 매년 9월 30일로 조정됐다. 분기별 인증서 의무 보유 비율은 기존 80%에서 50%로 완화돼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한편, 수입업자가 실제 배출량과 기본값 중에서 유리한 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모회사 및 검증기관에도 CBAM 등록부 접근이 허용되어 데이터 관리가 효율적으로 개선됐다. 제재 부문에서도 기업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고려해 과징금 경감 사유를 새로 마련, 실용성을 높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과 알루미늄 등 EU CBAM 적용 대상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직접적인 영향이 크다. 따라서 한국형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나 국내 배출권거래제(ETS) 개편 시 EU의 단계적 시행 경험과 행정 부담 완화 방안을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ETS와 EU ETS 간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탄소 가격 인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과제로 꼽힌다.
이번 개정 CBAM은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 과정에서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한국 기업들은 이에 발맞춰 행정 절차 및 탄소 경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용어 설명
ㆍCBAM(탄소국경조정제도)=수입품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해 탄소국경에서 조정하는 제도. 무역을 통한 탄소 누출 방지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함.
ㆍETS(배출권거래제)=기업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ㆍ인증서(Allowance Certificate)=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인증서로, CBAM 하에서 수입자는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보유해야 함.
ㆍ과징금 경감 사유=기업의 고의나 과실 여부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감면 조건을 의미함.
ㆍ EU 역외 제품=유럽연합 회원국 이외에서 생산되어 EU로 수입되는 제품.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