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에너지·가스 업계 소식과 사고 사례
-
홍천군,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지원
송고일 : 2026-03-11
홍천군은 개별단위 소형LPG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강원 홍천군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가구단위 소형LPG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홍천군은 지난 9일 공고를 통해 2026년 소형LPG저장탱크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 물량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위탁 수행기관인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종료를 안내하고, 군 홈페이지 공고도 함께 종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안전한 LPG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주소지를 둔 가구로 LPG소형저장탱크(249kg)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이다. 다만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 소유주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홍천군은 총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96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가구당 최대 2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하며, 시설 설치 완료 후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신청 완료 이후 잔여 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홍천군청 경제진흥과를 통해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 등기부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1순위로 우선 선발하며, 화목보일러 또는 등유보일러 사용 가구,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가구, 홍천군 장기 거주 순으로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반면 LPG벌크차량 진입이 어렵거나 저장탱크 설치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향후 5년 이내 도시가스 공급이 예정된 지역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