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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 시설 시공 능력 인정 제도’ 도입
송고일 : 2026-03-12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에서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 시설 시공 능력 인정 제도’를 도입해 우수 업체는 시공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공사는 1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에서 ‘고압가스 시설 시공 능력 인정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고압가스 시설 시공업체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압가스 시설 시공 능력 인정 제도’는 시공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는 기존 내압·기밀시험을 공사와 시공자가 각각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사는 시공업체의 시공·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우수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내압·기밀시험 자체 성적서를 인정한다. 우수 업체로 선정될 경우 시공 기간 단축과 원가 절감,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시공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공사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도 도입 배경과 운영 취지, 신청 절차 등 제도 전반을 안내했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시공업체 관계자들과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제도는 KGS 상세기준 FP112(일반 제조), FP113(냉동 제조), FP211(충전)이 올해 2월 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5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말까지 모든 고압가스 시설에 해당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LPG와 도시가스 등 다른 가스 분야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