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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7곳 조건부 지정
송고일 : 2026-03-16
전남 신안 자은 해상풍력단지/전남도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을 포함한 지자체가 신청한 7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건부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정은 지자체 주도의 입지 발굴과 주민·어업인 등 지역 수용성 확보 노력을 반영한 결과로, 향후 해상풍력 산업 기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6일 기후부에 따르면 집적화단지 지정은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확산을 목표로 하며, 지자체가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 검증계획을 확보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된다. 지정 절차는 지자체 신청 → 평가위원회 평가(80점 이상) →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번에 지정된 단지들 가운데 인천(IC1)은 옹진군 해역 144.6km2, 설비용량 1000MW로 2025년~2035년 사업기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 수용성 확보와 기자재 산업단지 연계가 주요 특징으로 제시됐다 .
전남 진도 1·2단계와 전북 서남권(부안)은 각각 대규모 설비용량과 지원항만·산업클러스터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어 지역 인프라와 산업경쟁력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충남 보령(156km2, 1325MW)과 군산(어청도, 176.11km2, 1020MW)은 석탄화력에서 해상풍력으로의 전환 모델과 주민·어업인 대상 수용성 확보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보령은 신항 배후의 지원부두 조성 계획을 통해 해상풍력 기자재 물류 거점화를 노린다.
신안(전남)은 기존 지정에서 확대된 형태로, 단일 지역 최대 규모(598.77km2, 3697MW)에 가까운 설비용량을 제시하며 공공 공모를 통한 사업시행자 선정 등 공급망 강화와 에너지 안보 측면의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일부 해역에 대해 군 작전성 등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기관 협의와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지정했으며 이 조건들의 연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상풍력 확대와 국가 안보 간 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제도적 기반도 병행 정비된다. 정부는 3월 26일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앞두고 입지 발굴 및 예비지구 지정 절차를 포함한 제도적 토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해역도 향후 예비지구·발전지구 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적화단지 지정이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초기 불확실성을 낮추고, 지역주민 참여·이익공유 모델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군 협의·환경성 검증·전력계통 확보 등 이행 과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지연 위험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의 관건은 지정 조건 이행과 지역 기반의 산업생태계 조성이다. 지자체의 사업 실행능력, 전력계통 연계 계획,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이익공유 방안의 실효성이 집적화단지의 성공을 가를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7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은 지역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산과 해상풍력 산업 기반 확대를 목표로 하나, 군 협의·환경성 검증·전력계통 확보 등 남은 과제를 연내 이행하여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느냐가 향후 관전 포인트이다.
기후부 제공
기후부 제공
